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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환자에게 투여될 주사 약물을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판사)는 업주사 맞고 20분만에 환자 숨져…약물 잘못 넣은 간호조무사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될 주사 약물을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던 통영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될 주사를 잘못 준비해 투약 후 환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투여하라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A씨는 조제실에서 혼자 주사를 준비했다. 조제실에는 크기와 색이 비슷한 약품들이 뒤섞여 있어 약품 라벨을 철저히 확인해야 했지만, A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A 씨는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을 주사기에 담았고, 담당 간호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약했다. 환자는 투약 20여 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