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방해 혐의’ 공수처 前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을 면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할 당시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