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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與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3차 상법 개정 연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될 경우, 단기적으로 주주 환원에 따른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권 보호와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기업들,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해야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승인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