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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추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계엄 관련 의원 처음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기권과 무효는 각각 2명이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은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추 의원은 의원들의 심의, 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