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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다친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발을 유발한 문제의 연료를 공급한 업자는 무죄 판결‘23명 부상’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업주 집행유예
23명이 다친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발을 유발한 문제의 연료를 공급한 업자는 무죄 판결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60대)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함께 기소된 기름 공급업자 B(50대)씨와 그의 주식회사 C에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A씨 등은 2023년 9월1일 오후 1시40분께 동구에 있는 한 목욕탕 지하 1층에서 업무상 과실로 두 차례 폭발로 인한 화재를 발생하게 해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게 전치 6주, 소방관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총 2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사고는 유류 탱크 부식으로 생겨난 구멍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유증기가 형성됐고, 영하 14도 이하의 낮은 인화점을 가진 유증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