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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징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세에 불복해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대법 “잘못 걷은 세금이라도 바로 반환 안돼…행정소송 거쳐야”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징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세에 불복해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국세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국세청은 산업은행이 개설한 일부 계좌가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로 뒤늦게 차명계좌로 확인됐다며 예치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고율의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계산한 미납 세금과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고지했다.산업은행은 일단 고지된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예치금이 비실명 자산이 아닌 ‘단순차명계좌’라며 행정소송 없이 세무 당국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단순차명계좌란 실명 확인을 거쳐서 개설된 계좌다. 단순히 예금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