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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기업들정부, 반도체 기업 지방 투자땐 금산분리 일부 완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기업들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 1.8%+알파 성장을 이루겠다”며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재계의 요구에 대해 지방 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반도체 업종에 한해 지분 50%로 완화한다. 또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지만 이번 특례에 따라 금융리스사를 제한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