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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선발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속보]‘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1심 징역2년…내란특검 첫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선발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단’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부터 역술인으로 활동한 민간인이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군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특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