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지적에…與, ‘단순 실수’ 뺀 허위정보근절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시켜 위헌 논란을 부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범위를 대폭 좁힌 수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채택했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 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친여 단체가 위헌 우려를 제기하자 고치기로 한 것.정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유통금지 대상인 허위정보의 범위를 좁히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수정안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금지시키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