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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에서 수사를 끝내지 못한 의혹들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당초 3대 특검법에는 특검이 남긴 수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사설]‘14개 의혹-170일 수사’ 2차 특검… 범위-기간 더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에서 수사를 끝내지 못한 의혹들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당초 3대 특검법에는 특검이 남긴 수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돼 있었는데, 경찰 대신 또 다른 특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김건희 특검 종료와 동시에 2차 특검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입법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및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조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본인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에 달한다.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에 별도로 20일의 준비 기간이 있고, 파견 검사 30명을 포함해 최대 156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대로라면 기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버금가는 대형 특검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다. 본래 특검은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