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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판단을 담은 해석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노동계 역시 “사용자에게 책임을노사 모두 인상 찌푸린 ‘노란봉투법 해석’…“분쟁 막지는 못할 듯”
정부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판단을 담은 해석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노동계 역시 “사용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넓혀준다”고 반발하면서 법 시행 후 현장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6일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했다.◆사용자성 판단 핵심은 ‘구조적 통제’…공장이전에 따른 정리해고는 교섭 대상지침은 개정법 취지인 사용자성 인정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장에 맞춰 판단 기준과 예시를 담았다우선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원청 사업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노동안전에 있어서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