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명 장학금 받았다” 거짓 광고한 야나두…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광고한 야나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야나두에 향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야나두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년 12월부터는 장학금의 효과와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또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다.다만 이 효과는 야나두가 운영하던 여러 장학금 과정 중 ‘전액 환급 장학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