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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억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9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2400억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 실형
2400억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9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징역 5~3년을 각각 선고했다.이와 함께 B 씨와 C 씨에게 각 2억~3억7000만 원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A 씨 등은 2024년 1~10월 불법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계좌를 통해 상품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496만 원을 가로챈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23년 11월~2025 5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685억 원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혐의도 있다.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A 씨는 수십억원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으며 B 씨와 C 씨 또한 범행에 적극 가담해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등 3명에 대한 공사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그러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금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