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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행정소송 첫 심리가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면서,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사용된 통계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규제 지역을 늘10·15 부동산 대책 첫 행정심리…국토부 “통계 적법하게 활용”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행정소송 첫 심리가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면서,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사용된 통계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규제 지역을 늘리기 위해 집값 통계를 ‘선택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통계법·주택법·통계작성지침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으며,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이다.서울 도봉·강북 등 8곳 ‘과잉 규제’ 논란 vs 국토부 “법정 기준 따른 통계 사용”이번 소송은 야당과 주민 일부가 공동 제기했으며,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과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등 8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쟁점이다. 원고 측은 “과열 정도가 덜한 지역까지 포함해 과잉 규제를 했다”며, 국토부가 규제 근거로 삼은 집값 통계 구간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안을 설계했지만, 발표 직전인 10월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제공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