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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당시 비상계엄 수사의 합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비상계엄 각종 불법성 첫 인정…‘내란 본류’ 판결에 미칠 영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당시 비상계엄 수사의 합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를 따져보기에 앞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해선 “피고인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같은 사법부 판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판결문을 분석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