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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법리들에 관한 판단이 담겨 있다. 쟁점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체포[오늘과 내일/장택동]‘성역은 없다’ 확인한 尹 체포방해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법리들에 관한 판단이 담겨 있다. 쟁점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체포를 위한 수색이 허용되느냐,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 외에 다른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느냐였다. 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결을 통해 결론을 제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수색은 압수할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실시된다. 그래서 통상 압수수색이라고 묶어서 부른다. 하지만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 즉 대인수색도 있다. 이는 압수와 무관한 체포의 선행 절차다. 통상적인 수사에서 수색의 성격에 관한 법리까지 따져볼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는 수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이다.“대통령 관저라도 사람 찾는 수색 가능”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