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김종혁에 ‘탈당권유’ 중징계…친한계와 전면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제명 바로 아래 중징계인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보다 높은 수준이다.윤리위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구분된다.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된다.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 16일 김 전 최고위원이 같은 해 9, 10월 방송에서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 표현하거나 장동혁 대표를 두고 “간신히 당선됐다”고 표현한 일 등을 해당(害黨) 행위라고 판단하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윤리위에 권고했다.이날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에 대해 “만약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