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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일반호출(콜) 차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경쟁사 택시엔 일반콜 차단’ 카카오모빌 대표 불구속 기소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일반호출(콜) 차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류 대표 등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 4곳에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 비밀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 소속 기사가 카카오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업체 2곳 소속 기사의 계정 총 1만5137개에 대해 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수입이 월평균 약 101만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 중 한 곳은 가맹 택시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반면 경쟁업체를 떠난 기사가 대거 이동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