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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 처1차로에 쓰러진 남성 밟고 지나간 60대 운전자, ‘무죄’…이유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57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1차로에서 쓰러져있던 B(65)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B씨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당시 B씨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 1차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했고 달리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없다”며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전반적으로 어두웠으므로 차량 전조등 불빛 등으로 도로 표면을 뚜렷하게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피해자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