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설계” 결국 법정 서는 메타-구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등 중독성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 세계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수조 원대의 합의금이 오갈 수 있는 만큼 테크 업계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기업들은 청소년들의 인공지능(AI) 캐릭터 채팅 기능을 일시 차단하는 등 자체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달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며 본격화됐다. SNS가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감 등을 야기한다며 미국에서는 개인, 교육청, 각 주 정부 등이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첫 재판은 ‘KGM’으로만 신원이 공개된 19세 사용자와 그의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으로 진행된다. KGM은 자신이 8세 때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고, 9세 때 인스타그램, 10세 때 뮤지컬리(현재 틱톡), 1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