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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3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동안의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이 가내일부터 6·3 지선 예비후보 등록…‘120일 레이스’ 본격 시동
6·3 지방선거가 3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동안의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부터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시도 선관위에 후보자 기탁금의 5분의 1인 1000만 원을 납부해야 등록할 수 있다.선거 출마 예정자가 예비후보롤 꼭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및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및 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출마 예정자도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