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유동성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사주 중에서도 기업 합병 등의 결과로 보유하게 된 ‘비자발적[단독]‘비자발적 자사주’ 일괄 소각시 기업 40% 빚독촉 내몰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유동성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사주 중에서도 기업 합병 등의 결과로 보유하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이후 자본금이 줄어들어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더라도 합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자본금에 포함된 자사주는 예외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10곳 중 4곳 “자사주 소각 땐 자본금 감소”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2417곳 중 38.6%인 933곳이 소각 시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 자사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말 현재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소각 시 자본금에 영향을 주는 이 같은 자사주를 비자발적 자사주라고 부른다. 기업이 인수합병(M&A), 분할 등 구조 개편의 결과 불가피하게 갖게 된 자사주다. 해당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