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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뽑기’ 확률을 속이거나 감춘 게임 회사를 제재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지 2년도 안 돼 27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실제 게임제재에도 ‘아이템 뽑기’ 확률 속이는 게임사… 2년새 2720건 적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뽑기’ 확률을 속이거나 감춘 게임 회사를 제재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지 2년도 안 돼 27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실제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진 사례는 9건에 불과했고, 과태료도 대체로 수백만 원 수준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지만 현행법은 행정조치 중심인 만큼 과징금 부과 등 더 강력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률 위반’ 중 서비스 중단은 0.3%뿐3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뽑기 확률 공개가 의무화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관련 조항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는 272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1022건에서 지난해 1698건으로 증가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역할수행게임(RPG)의 검이나 방패처럼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으로 종류나 효과, 성능 등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