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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이용하는 한 이용자 계좌에 6일 오후 7시 ‘195,604,000,000’이라는 숫자가 찍혔다. 이용자가 보유한 적 없는 비트코인 2000개를 빗썸이 입금하면서, 평가액 환산 1956억400만 원[단독]실수로 ‘비트코인 벼락’… 80여명 바로 매도, 1분새 16% 폭락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이용하는 한 이용자 계좌에 6일 오후 7시 ‘195,604,000,000’이라는 숫자가 찍혔다. 이용자가 보유한 적 없는 비트코인 2000개를 빗썸이 입금하면서, 평가액 환산 1956억400만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 들어온 것이다. 전국 빗썸 고객 중 249명에게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총 62만 개로, 당시 거래금액 기준(9800만 원)으로 61조 원이 넘는다. ‘비트코인 벼락’을 맞은 249명 중 80여 명은 비트코인을 실제로 팔았다. 빗썸이 잘못 지급한 코인 중 1788개(0.29%)가 매물로 나와 순식간에 팔렸다. 대부분은 회수됐지만, 빗썸은 비트코인 125개(약 129억 원)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 중 KB국민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된 30억 원가량은 고객과 빗썸이 회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코인 형태로 고객의 기존 코인과 섞여 있어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 대신 ‘BTC’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