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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코인 담보 대출(렌딩) 서비스 이용자들이 강제청산을 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빗썸에서 분당 10개 안팎으아닌밤중에 ‘비트코인 벼락’…시세급락에 강제청산도 64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코인 담보 대출(렌딩) 서비스 이용자들이 강제청산을 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빗썸에서 분당 10개 안팎으로 거래되던 비트코인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자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했고, 이 때문에 대출 서비를 이용하던 64개의 계좌에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다. 빗썸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사고 경과 보고 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로 발생한 강제 청산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손실액 전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닌 밤중에 비트코인 돈벼락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에 벌어졌다. 빗썸이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보상으로 1명당 2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1명당 비트코인 2000개(약 2000억 원어치)를 지급해버린 것이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총 62만 개에 달한다. 당시 거래금액 기준(9800만 원)으로 61조 원이 넘는다.지난해 3분기 보고서 기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