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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표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만에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중대재해법 1호’ 삼표회장 1심 무죄…“경영책임자 단정 어려워”
주요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표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만에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검찰은 총수인 정 회장을 기소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은영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발파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실질적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총수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중대재해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다. 정 회장은 당초 고용노동부의 송치 대상에선 제외됐으나 검찰이 추가로 입건해 기소했고,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그러나 이 판사는 “이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