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무주택자가 5월 9일 전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애초 규제대로 하면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한세입자 있는 다주택 사면 실거주 의무 2년간 유예
무주택자가 5월 9일 전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애초 규제대로 하면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한 내 집을 팔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새로 산 집에 입주할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지역 내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등기 접수 시한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늘려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5월 9일 전에 팔기로 계약하고 일정 기한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완료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