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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실거주 의무에 다주택 못팔아” 지적에, 전월세 낀 집 퇴로 열어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 수 있게 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도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가 끝난 주택을 팔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 3구·용산구 잔금 시기 4개월로구 부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는 대신, 그전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일에는 강남 3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