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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운용사 MBK스페셜시츄에이션(SS)에서 근무하면서 미공개 주식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 3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MBK파트너스금감원 제재 심의 MBK파트너스… 전 직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운용사 MBK스페셜시츄에이션(SS)에서 근무하면서 미공개 주식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 3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사태’로 징계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위법행위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거버넌스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최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3000만~3억5000만 원, 추징 1억1000만~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고모 씨는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 MBK스페셜시츄에이션(SS) 전 직원으로 주식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확보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총 7억9900만 원의 이득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