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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속보]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