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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사법부 압박 3법은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개혁안’을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해 독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했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 통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