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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전대 돈봉투’ 이성만 前의원 무죄 확정…“위법 수집 증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고, 송 전 대표 측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2024년 2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