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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 ‘尹 속옷 저항’ CCTV 열람한 법사위원 전원 무혐의 처분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을 지난 4일 불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구내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이들이 열람한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단체는 이들이 윤 전 대통령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열람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8월 의결에 따라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하게 한 만큼 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