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리[속보]국힘, 친한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리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해 당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결정문을 내고 “본인의 SNS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 등을 위반한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 사진을 올린 것이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윤리위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온라인 SNS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미성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