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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30일 이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檢, ‘李 변호사비 대납의혹’ 뇌물 혐의도 불기소처분…사건 종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30일 이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4년 만이다.이 의혹은 2018년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과 2024년 10월 각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까지 불기소 처분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모두 종결됐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