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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정치자금법 유죄’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불복해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1일 항소했다.앞서 1심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 등으로 청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아닌 김 여사 오빠 진우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