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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켠 채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주행하는 영상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2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국산 차나 유럽테슬라는 규제 프리패스-국산차는 15초 족쇄…한미 FTA의 역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켠 채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주행하는 영상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2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국산 차나 유럽 수입차는 같은 조건에서 약 15초 만에 경고음과 함께 기능이 해제된다. 이 격차를 두고 단순한 기술력 차이가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낳은 ‘제도적 비대칭’의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실제로 18일 한미 FTA 개정 의정서와 안전기준 조항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부터 부품 인증까지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미국 측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적잖다. 자율주행 규제 비대칭이 가장 두드러진다. 테슬라 등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FMVSS)만 통과하면 연간 5만 대에 한해서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미국 기준은 자율주행 시 운전대 파지(Hands-on) 의무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여기에 최근 한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