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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오며 국방부 내 요직으로 손꼽혀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국방부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이 맡는다…육사 힘빼기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오며 국방부 내 요직으로 손꼽혀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에 앞으로는 부이사관 등 일반 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복지실에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설치하고 팀장을 서기관 등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계획 수립, 진급·보직·전역과 관련한 명령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기존의 인사기획관리과장직은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왔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전시 대비 인사 계획 수립을 비롯해 장성급 장교 인사 정책 수립, 진급·보직 등의 업무를 총괄했고, 과장 밑에 육사 출신 대령 진급 예정자(중령)가 장군 인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