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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국정원 “내란정보 수집” 군사기지 출입한다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에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