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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석방 열흘 만에 재범…스토킹 버릇 못 고친 50대 다시 실형
스토킹 범죄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7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69·여)의 주거지에 찾아 현관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B 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선 지난 2020년부터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B 씨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반복한 그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 씨로부터 “무서우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받았다.그럼에도 B 씨는 2025년 3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같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