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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해 한국에 부과되는 15% 관세도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국내정부 “한국에 부과 15% 관세도 무효…관세 환급위해 국내기업 지원”
산업통상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해 한국에 부과되는 15% 관세도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국내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관세 당국에 상호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은 약 6000여 곳으로 파악된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IEEPA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상호관세 무효에도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