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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지난해 6월 9일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자신을 60대 남성이라고 밝힌 신고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빠른 출동을 요청했다. 소방“쓰러졌다” 전화에 출동했는데 헛걸음…‘골든타임’ 무너뜨리는 허위신고
“쓰러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지난해 6월 9일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자신을 60대 남성이라고 밝힌 신고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빠른 출동을 요청했다. 소방관들이 황급히 출동했지만 접수된 주소에는 아무도 없었고, 회신 전화에 신고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다”, “사실 서울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등의 말을 쏟아냈다.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은 1시간 가량을 속절 없이 허비한 뒤 소방서에 복귀했다. 이처럼 실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119로 신고하는 악성 및 허위신고가 해마다 수백 건 씩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악성 및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분의 마지노선’이 무너진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에 접수된 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