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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재계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는 보완돼야”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과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국회는 회사가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새로 매입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통신·방송 등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은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주주 가치 제고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연계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주주가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