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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상정 1시간전 땜질 수정…추미애 등 강경파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위헌 논란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도부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수정안 역시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데다 판·검사들의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두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 위헌 논란 확산에 상정 직전 법안 수정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를 약 한 시간 앞둔 이날 오후 3시경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