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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속보]‘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법 본회의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번복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발했고, 대법원 역시 도입 반대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는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하는 동안 본회의장 단상 위에 올라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소란이 커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피켓은 들은 적이 있어서 관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래카드까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