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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일 국민의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 없이 균형을 벗어[사설]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
법원이 5일 국민의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 없이 균형을 벗어나 징계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다음 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4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였다.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일주일 전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17%를 기록한 뒤 최저 지지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된다며 이를 벗어난 징계는 위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쓴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며 징계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내용과 과정 모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심의가 없었고, 징계위 심의가 시작된 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