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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노동계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나선다. 이미 노조원 14만 명이 포함된 900여 개 사업장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예오늘 노란봉투법 시행… 900곳 노조, 원청에 교섭 요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노동계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나선다. 이미 노조원 14만 명이 포함된 900여 개 사업장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예고했다.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건설사 100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금이나 수당은 원칙적으로 원·하청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건설노조는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과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민노총은 10일 금속노조 등 7개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여기엔 900여 개 사업장의 하청 노조 조합원 13만7000여 명이 참여한다. 앞서 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압박 투쟁을 거쳐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산업 현장에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