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11일(미 동부 시간 기준·한국 시간 12일)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대미투자법 통과된 날, 美 ‘301조’ 조사 착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11일(미 동부 시간 기준·한국 시간 12일)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관세는 ‘150일’의 유효 기간에 따라 올 7월까지 적용 가능한 만큼 이 전에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같은 날 한국 국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공개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국의 ‘과잉 생산’이 “기존 미국 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미 제조업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