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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연달은 승정부, 쉰들러 3200억원 ISDS도 승소… 소송비 96억도 돌려받는다
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연달은 승소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정부는 청구액 3200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에 약 5000억 원 규모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2016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콜옵션 양도 등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정은 회장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