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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李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사면 사기죄”…양문석 사례 알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 127건 587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Read more











